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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자와 여권] 비자 만료 전에 여권이 만료 된 경우, 비자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과 비자 시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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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2-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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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비자 만료 전에, 현재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어야 하고, 해외 출국시에는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영국 밖에서 (즉,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에는 영국입국시 받은 스티커 형태의 Vignette를 받게 되는데, 이는 최초 입국시에만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BRP(카드 형태)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권만 갱신만 하면 됩니다. 

- 새로운 여권을 만든 후, 현재의 BRP 카드와 구여권, 새여권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영국에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두 여권을 가지고 다니기 귀찮거나, 영국에서 집을 계약을 하거나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새로운 BRP를 발급("Vignett transfer")을 한국이나 영국에서 지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Vignetter Transfer(BRP 재발급)는 비자 카테고리에서 "To transfer or replace your visa(vignette)"를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로 만 18미만의 학생이나, 군 미필자는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받기 때문에, 이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 참조 사이트

  - 영국 학생비자 사이트(UKCISA)  : https://www.ukcisa.org.uk/Information--Advice/Visas-and-Immigration/Passport-visa-and-BRP-problems




2) 한국으로 귀국시에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경우, 


 한국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는 6개월미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 가능합니다. 경유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3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즉 다른 나라 입국을 위해서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구청(여권과)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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